10년전 상속 안한 토지 대표상속인 지정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10년전 상속 안한 토지 대표상속인 지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기종
댓글 1건 조회 698회 작성일 20-06-30 08: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고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10여 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 협의가 안되어 현재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1.가족관계 설명(제 기준으로)

   가. 父: 김*응(망)

   나. 母:  이*순 

   다. 누나:   김*옥(첫째_신용불량자),  김*옥(둘째),  김*옥(셋째_망_배우자 및 자녀2),  김*자(넷째)

   라. 문의자 김기종 본인


2. 현재 상황: 아버지 사망후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어 상속관계 정리가 안된 토지가 있는데 금번에  수자원공사의

                        공사에 포함되어  강제 수용 될 상황임


3. 희망 사항: 위 2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상속인간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수자원공사의 배상금을 수령하고자 함


4. 문의사항:

   수자원공사에 문의결과 해당토지는 현 상태라면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속인 들은 구두 합의하여  어머니를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배상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각 상속인으로 부터 대표상속인 지정에 대한 양식과(서명이 포함된 예를 들면 상속포기각서  등)  첨부서류를 징구해야 하는지

   2. 어떤 방법(온라인 등의 방법은 없는지)으로 어느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3. 또한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일이 경과해야  토지 등기상에도 어머니로 등재되는지

   4. 아버지 생전에 쓰시던 은행잔고도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서류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종 드림

공일공 구구육공 이일팔공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상금을 어머니의 단독소유로 하고자 하신다면,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 전체를 각 상속인에게 어떻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는지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각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법률정보->서식모음 항목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검색하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실무상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앞서 수자원공사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며(상속등기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어머님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수자원공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 후 처리기간은 등기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된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역시 은행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보상금 전액을 어머니께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보상금 수령행위만을 어머니께 위임하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인(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어머니께서 대표자로 수령하시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