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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에 의한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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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해인
댓글 1건 조회 279회 작성일 20-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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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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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기차를 출고 받았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에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라는 제품이 있는데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19년도 12월까지는 일정부분 정부보조금 받고 구입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거래한 제품은 약정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어서 완전 명의이전은 불가능하여

매월 사용료 입금해주고 약정기간 종료후에는 양도받기로 하고 40만원을 주고 제품을 받아왔습니다.


임대하시는 분은 본인 아파트에 파워큐브 고정형 충전기가 있어서 이동형 충전기는 안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대인이 연락와서 계약을 파기하고 40만원을 돌려줄테니 물건을 돌려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최근에 파워큐브 고정형 충전요금이 올라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주는수 밖에 없나요..


계약서는 없지만 이것도 염연히 계약인데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파기가 될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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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양 계약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면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대화 당사자가 녹음해야 하며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하거나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단순 변심은 법정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약정한 월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유책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잔여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목적물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약정한 잔여기간의 월 사용료를 매월 입금하였는데도 약정기간 종료 후에 명의 이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 제품이 2년 의무약정기간을 전제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할 수 있었고 의무약정기간 내에 명의 이전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무약정기간 동안 명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재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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