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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상속중 큰형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허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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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흥
댓글 1건 조회 785회 작성일 20-05-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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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어제 부모님과 대화중 알게 되어 급히 여쭤봅니다.

부모님과 아들3딸1명입니다. 2010년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재산상속 처리중 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금융재산 모두를 어머님께 드리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두 인감증명서 위임을 큰형에게 했는데 큰형과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집을 엄마가 아닌 큰형 명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2020, 5월 5일에 알게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큰형이 인감 위임장을 합의하지 않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용하였다고 모두 인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상속 분쟁에 관한 ..가장 먼저 를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등기일자 ....2010년7월6일


1. 먼저 인감에 관해 권한 밖에 사용을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행사죄...형사소송 가능한지요?

1. 상속회복청구권.....너무나 임박하게 알게 되어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최소 시일은 몇일을 두고 가능할까요?

1. 상속회복청구권이 가능하면 부동산처분가처분 신청을 우선 해야 할걸까요?

1. 큰형은 엄마가 본인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엄마도 공동상속인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데 엄마는 책임이 없는걸까요?

1.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중 상속유류분신청도 소멸시한이 1년인데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중이라면 상속유류분신청도 해야 하나요?

1. 등기 말소 관련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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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셨을 때 해당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에게 단독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 후 어머니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은채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고 볼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다만, 상속인 중 1인인 장남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것처럼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기망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재판상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나 반드시 소송 제기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외청구도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분들이 장남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두어도 좋고, 혹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두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서면에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작성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날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을 준수하시려면 이전등기가 된 2010. 7. 6.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0. 7. 6. 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보전처분으로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사안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2010. 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사인부정사용죄 등은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이므로 설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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