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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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7월 9일 원룸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20년 7월 28일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로 소액임차인의 권리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경매건은 28개 호실을 원룸으로 모든 호실이 낙찰이 되지 않아 배당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배당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근래에 이사비까지 요구합니다.
제가 이사비를 제시 하였지만 이사비가 작다는 이유로 다시 배당기일까지 무상으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명의 이전이후 부터 제가 세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이 된다면 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야 하는 지 궁급합니다.
수고 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참고).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잔금을 치르면 경락인의 소유가 됩니다.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권원이 없이 소유물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이 해당주택이 경락이 되어 배당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으나, 경락인이 이사비용을 제시하자 금액이 적다는 이류를 들어 배당기일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경락인은 해당 임차인은 상대로 경락을 받아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해당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