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전 임대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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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문의하고자 글을 남김니다.
최근 20년 11월2일에 전세계약을 실행을 했습니다.
입주 날짜는 12월 29일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에는 임대인께서 건축사 사무실로 사용중인 곳인데
제가 계약한 날짜전까지는 건축사분에게 얘기를 통해서 짐을 빼고
12월 29일전까지 임대한 곳을 비워주겠다는 약속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진행)
현재 임대할 예정인 곳은 신탁사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계약시에
임대인께서 신탁 원부 및 관련 서류를 저에게 주셨고, 임대차 계약서에
잔금 납부 조건으로 신탁 말소를 진행하겠다는 계약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완료 후 계약금 10%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대인께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한 결과 지난 11월 11일에 돌아가신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장 12월29일에 현재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
현재 그 건축사 사무실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건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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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탁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건축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2020년 12월29일 이전까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지불하는 잔금으로 신탁말소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해당계약의 진행여부에 대하여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임대인의 상속권자가 그 내용대로 수행을 하면 될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해당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사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고지하고 정상적으로 인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계약금 반환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중인 건축사가 사무실에 있는 짐을 약속한 날까지 비워준다면 입주예정일에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