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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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관련 변기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월세들어사는집은 지은지 30년이상된집으로
많이 낡았고 처음 들어갓을때부터 내부가 많이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변기쪽에서도 이미 입주전부터 약간의 물소리가 들렸고
하지만 세대분할이되지않은 건물이라 물세는 공용으로 세대마다 월에 1만원 내고있었기 때문에
별 상관하지않고 생활햇습니다.
만기가 3개월정도남은 시점에 변기쪽 물소리가 엄청 커졌고
변기에 물이많이 새는거같아 집주인에게 통보후 집주인분이 수리해주셧습니다.
이후에 30만원정도 수도요금이 청구되었고
집주인은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체부터 낡은 변기상태인데다 부품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나
누수가 생긴 책임을 1-2년 사는 세입자가 전부다 떠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건에 대해서 돈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당장 수도비를 안주면
수리비용및수도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집주인의 행태가 너무 괴씸한데
만기일전까지 어떤방식의 대응방안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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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이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확대손해입니다. 즉, 누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곳의 수리비용과 누수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도요금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통상적으로 누수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수도요금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는 귀하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과도하게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측과 협의해 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내누수가 발생하여 요금이 과다 부과되었을 때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도사업소에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의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으므로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