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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진
댓글 1건 조회 656회 작성일 20-10-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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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6세 박현진 입니다.법에 관련되어 아무것도 몰라 글을 올립니다

20년간 떨어져 지내면서 살던 어머니께서 2020년 6월에 돌아가셧는데요.

어머니는 외삼촌들이랑 계속 지냈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냈었습니다.

외삼촌이 전화가와서 어머니께서 보험몇개를 들어놧었는데 받아서 달라는겁니다.

그리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험금 약 2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어머니께서 아파트 문제로 압류가 걸려있었고 채무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았는데 혹시 아파트 포기가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약 4개월정도

지났고 보험 200만원 받은 이력도 있는데 보험금 200만원 다시 돌려주고 포기가 안되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받앗습니다 외삼촌이 받으라해서 받았는데 지금 심정이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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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령하신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라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수령행위가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령하신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이라면 해당 수령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단순승인 간주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상속포기 또는 일반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인 아파트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정확한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 액수를 조회하시어 요건에 해당한다면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 등은 아직 사망하신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피상속인 원스톱 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하루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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