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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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와 한달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1. 전세 계약 전에 내부 올 리모델링 진행(도배 장판 욕실 주방 등)
2. 세입자 입주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서 안방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함
안방은 화장실 없는 구조이며 창문을 닫으면 냄새가 심하다는 표현.
3. 집 수리 진행한 인테리어 사장에 하자가능성 문의 및 방문 후 냄새 확인 요청
- 인테리어 사장 집 방문 후 객관적으로 새집증후군 냄새는 있으나 하수구 냄새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냄새가 너무심해 살수없어 이사를 가겠다고 의사 표시
이럴 경우 복비와 이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방 냄새는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부분이 아니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사비를 집주인인 우리한테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복비등을 세입자에 청구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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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묵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세를 놓기 전 집 내부를 올 수리를 하여 세를 놓았으나, 입주한 세입자가 이사 온 지 2주가 지나면서부터 화장실도 없는 안방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이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여 임대인이 공사를 한 업자에게 문의하자 올 수리를 하여 새집증후군 냄새는 있을 수 있으나 하수도 냄새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냄새가 너무 심하여 살 수 없다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해당 주택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여 현재 임차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살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냄새에 대하여 수인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