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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친부 새엄마 아동학대 유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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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플
댓글 1건 조회 296회 작성일 20-11-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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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부와 계모가 제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때 학기 중에 저를 못 키우겠다고 한국에 보냈고 친모가 다시 저를 학기 중에 중국의 고모 집으로 보냈는데 고모가 저를 친엄마한테 돌아가라고 공항에 유기해버리는 바람에 친구네 집에서 학기 중에 등교를 못하면서 몇달 동안 지냈습니다.  친부와 계모가 학기 중에 한국으로 보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방임 시킨 점, 고모가 공항에 유기한 점에 대해고소가 가능할까요? 장기간 6개월이상 등교하지 못했던 점은 출석부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의 일이고 현재는 22살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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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08년 당시 시행되었던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제4호 및 제40조제2호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위 규정대로라면 해당 방임행위는 2015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우리 판례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제1항이, 비록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2014. 9. 29. 시행일 이전에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귀하가 성년이 된 날(만 19세)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상 방임행위로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친부와 계모 및 고모의 행위가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방임행위였는가 하는 것은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보호조치가 없으면 비행기에 혼자 탑승하지 못하는 항공 규정도 존재하거니와, 단지 학교에 미출석하였다는 학적부만 가지고 법원이 방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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