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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시 지연이자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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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1건 조회 604회 작성일 20-11-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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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년 4월 28일 이사를 했습니다.(계약기간이 3월초 만료였으나 집을 팔았으니 4월 28일 이사하라해서 그날 이사함) 그리고나서 지급명령신청도 해서 결정이 났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급명령?송달일 전까진 5%, 그 이후 12%의 지연이지를 받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다보니 어떤 이는 이사한 날부터 5%의 지연이자를 계산해야한다하고 어떤이는 이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야한다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법무사쪽에서 이사한 날부터(4월 28일)로 신청하였고 임대인쪽에서도 이의제기없어서 그대로 결정이났고요. 이럴경우 이사한 날이든 다음 날이든 상관없이 명시된 4월 28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전세금만 돌려주고 이자부분이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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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지급한 금원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지연이자, 임대차보증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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