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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전주인의 종료된 누수공사 추가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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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teul
댓글 1건 조회 481회 작성일 20-10-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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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전 집주인이 이미 수리가 끝난 누수공사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요청해와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윗집인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수가 아랫집(노부부 거주) 거실천정과 화장실

입구쪽 천정에 발생이 되어 바로 바로 누수탐지업체 및 공사업체를 고용하여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5월에 누수공사를 마쳐 더이상은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올해 5월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하여(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언급함)

새 매수인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 10월초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천정을 살펴본 바,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쓸었다며

각방의 천정부분을 철거하며, 전 집주인(노부부, 현재는 아들이 대신 대처하고 있습니다.)에게

사진을 보내며 대처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에 최초로 누수공사할 때

누수가 발생한 천정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안에 있는 석고보드도  다 교체

하였습니다.  


전 집주인은 저에게 내용을 공유하며 대처를 요구하였고, 저흰 이전에 누수공사를 진행할 때

업자에게 보험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아랫집 노부부와 협의하여 진행해달라고 일임하였고

업자가 추후에 현재 상태가 안좋은 거실천정몰딩만 해체하고 전체적으로 도배하여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했고, 그대로 진행되어 마무리 된 사항이라 우리는 더이상 해줄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공사를 진행한 업자에게 하자수리를 위해 노부부

아드님과 통화도 하게끔 했고, 업자도 자기판단으로 한 건 맞지만 노부부가 몰딩만 

떼고 도배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했기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한 상태이며,

그때 당시에 보험이 되는 건이었기에 상태가 심했다면 천정쪽도 공사했을거라고 아드님에게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인이 전 집주인에게 천정공사비 460만원이 들었다며 다음주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고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아마도 내용증명을 받은 듯 합니다.)

전 집주인 아들은 이 내용도 공유하며 원인은 저희쪽에 있으니 위 비용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인이 저희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궁금합니다.

매수인에게는 저희 귀책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대처하겠다고 아드님을 통해

통보한 상태입니다.


적어놓고 보니 내용이 깁니다만,  현명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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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전문가의 검사를 통하여 곰팡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어느 한 세대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각 하자가 경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하여 곰팡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신 후 책임소재를 가리면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미 공사를 마쳐 곰팡이를 제거했다면 이를 상대방이 입증하는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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