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인데 계약만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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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임대인과 계약종료시점에 대해 논쟁이있어 문의드립니다
18년 1월 31일 주거용 오피스텔 1년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완)
임대인 측은 21년 1월 31일이 계약종료시점(갱신포함)이라 얘기하시고
임차인인 저는 22년 1월 31일이 계약종료시점(갱신포함)이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고 이에 4조1항에 의거하여
1년계약한것일지라도 2년(계약종료; 20년 1월31일)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임대인분께서 임대차계약중단에 대해 별말씀 없으셨고 묵시적갱신이되었으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인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6조 2항과 4조1항 본문에 의거하여,
2년 연장된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 2002다 41633에도 판례가 있는것으로 보이며
갱신포함 계약종료시점이 21년1월31일인지 22년1월31일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혹 상담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이른바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동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해석대로 2022. 1. 31.이 만기가 될 것이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므로 동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하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