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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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이 법 시행일인 2020. 7. 31. 이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귀하께서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의사표시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계약갱신거절과는 별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증거가 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립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임대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귀하와의 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는 다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