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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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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in
댓글 1건 조회 1,160회 작성일 20-10-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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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부터 2년간 오피스텔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2020년도 7월 28일 집주인이바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집주인에게 연락이왔고, 새로운 집주인이며 "주변 시세만큼 전세를 올리고 싶다. 남은 시간동안 생각해보고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도 7월 30일>
집주인에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를 받았음.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다고 말씀드리며 더 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살고싶으시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셨습니다.(전세금 5%이상 올리기 위함.)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도 9월10일>
저는 타인명의로 신규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 것 같고, 타인과 계약된게 아니라면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른사람과 계약을 해서 그건 어렵고 전세금 증대가 어려우면 그분과 계약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 큐엔에이를 참고하여 계약서와 계약증빙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거면 제공하겠지만, 임차인에게 제공하라는 법은 없기에 제공어렵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입증이 어려우면 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연락드렸고, 그랬더니 계약 만료되는 날(2021년도 1월)에 증빙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에 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요청하여 계약금이 오갔다는 증거로 500만원 입금받은 내역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한건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료일까지 기다리고 있자니 계약 만료 이후 퇴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정말 이 법이 저를 보호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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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이 법 시행일인 2020. 7. 31. 이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귀하께서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의사표시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계약갱신거절과는 별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증거가 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립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임대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귀하와의 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는 다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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