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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재산 상속포기_미성년자인 조카의 상속 대리인 지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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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 고모
댓글 1건 조회 930회 작성일 20-10-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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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재산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외할머니가 갖고 계신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외할머니의 맏딸인 저희 부모님(사망)으로
큰오빠(기혼), 작은오빠(미혼), 딸(기혼)인 저까지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사이 갑작스런 큰오빠의 입원과 사망으로 서류가 지체 되었는데
배우자인 새언니와 조카(미성년)까지 상속 포기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언니 말로는

미성년 조카의 법정 상속대리인은 저의 남편이(조카에겐 고모부) 되어야 한다며 각종 서류와 인감,인감 도장을 부탁했습니다.


1. 새언니는 미성년 조카의 친모인데 상속 대리인이 될수 없는지와

2. 새언니의 식구들 중에(조카에겐 이모나 이모부)는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관련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저와 제 남편은 서울, 외조모 이하 큰오빠 가족은 지방에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뭔가 더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를 3통씩 부탁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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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가 설명하신 상속포기서류 제출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조부 명의로 된 재산의 상속등기를 위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에서 본인의 상속지분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상속포기가 모친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큰오빠에 대한 것인지도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시행중인 법이 적용되며, 제척기간 등의 적용이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며, 문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대리인(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문제의 처리에 있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모두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2.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있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선임례를 검토하여 보면, 미성년자가 부의 사망으로 모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그 특별대리인으로 모계 친족이 아닌 부계 친족을 선임되는 경향이 더 높고, 반대로 모의 사망으로 부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엔 부계 친족이 아닌 모계 친족이 선임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리하고 본인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모와 공동상속인일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모계 친족이라면 이해상반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특별대리인의 입법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급적 부계 친족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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