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점으로 집을 매수했는데 세입자가 못나가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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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8월10일
세입자 만기(12월15일)때 나가는거 확인후 매매계약 진행했습니다.
중도금 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임차인이 바뀐 임대차3법 운운 함서 계약갱신을 하겟다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저보고 2년뒤 입주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만 저는 잔금을 대출50%로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입주를 못하면 잔금을 치룰 수도, 사는집에 계속 거주하지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도인은 법이 이렇게 바뀐게 내 탓이냐며 자긴 모르겠다 합니다.
물론 계약해지도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배액배상 못한다 합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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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나가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에는 그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일 귀하께서 2020. 8. 10.경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약정에 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것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대법원 2016다12175 판결 참조),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나,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보아 기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나 주류적인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위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