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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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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듭니다.
댓글 1건 조회 297회 작성일 20-09-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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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 제가 홍길동이라는 분에게 2020년 8월 20일부로 수원에 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은 5천을 줬구요

2.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3일정도 하고 2020년 8월 27일부로 B라는 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권리2천에요

3. 제가 인수 받았을때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양도 후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가게를 양수받으신 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자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란 이유로 영업 허가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저는 발급을 해줬으면서 차라리 그때 해주지 말지....아무튼 현재 집주인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구청 직원을 만날수 없어서 방법이 없다 하시고..정확한건 모르지만 근린생활 즉 등기부등본에는 3~4층이 당구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원룸으로 운영중인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을 저도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복비도 20만원 지불했습니다. 사전고지가 없었고 당연히 저는 이런쪽에 문외한이라 부동산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기존카페 인수한다는 사실도 밝혔어요

B사장님은 이번주까지 해결이 안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겠다고 하시는데요...제가 권리금을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이미 권리금을 3천이나 손해보고 팔았는데 여기서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와 매일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솔로몬의지혜를 주세요...그리고 제가 인수받은 홍길동이라는 분에게도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분은 아마 불법인걸 몰랐을거에요..정확하진 않지만요...이 건때문에 불면증에 식욕까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다른일에 전념해야하는데...도와주세요

상가 주인 건물이 양쪽으로 가게가 있고, 치킨집, 슈퍼, 위로는 중국집이에요 거기까지 다 불법이죠 그럼? 다 신고해버리고싶어요 저에게 허가를 내준 구청 공무원도 어떻게든 복수하고싶은고, 복비 받고 일처리 그따위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도 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제발 변호사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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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B사장님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귀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경우 귀하께서는 권리금을 비롯하여 B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 역시 홍길동에게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를 주장하는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하므로, 건축물대장 등에 불법건축물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B와 귀하의 착오로 인한 취소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홍길동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가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직접 알아보지 않은 귀하의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질의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자 하신다면, 영업허가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각 영업양수도 계약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신 후 법리 구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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