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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학처에 제출하는 탄원서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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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세규
댓글 1건 조회 368회 작성일 20-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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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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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딸아이가 고1때 어떤 학생(다)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우울증에 걸렸고, 오랜 치료기간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된 현재까지 자살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초에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다)의 성적이 워낙 좋고 부모가 영향력이 있어서 학교가 제 딸 아이의 따돌림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습니다(다른 두 아이에 대한 따돌림 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나, 그 아이들은 신고를 한 당사자들이 아니므로, 그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다)이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 입학처장님들께 그 학생을 합격시켜 주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보낼 계획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 아이가 다른 두 친구(가, 나)를 따돌렸다고 자백한 카톡 자료가 증거자료입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친구들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이라,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럴 여지가 다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인성의 소유자는 합격시켜 주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제 딸 아이가 탄원서를 작성할까 하는데, 명예훼손죄 고소에는 걸리지 않게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학생(다)은 친하게 지내다가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나)가 죽고 싶다고 제 딸에게 말하여 제 딸 아이가 (나), (다)가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마련해 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한 후, 제 딸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시 여름방학 때, 제 딸 아이를 달래듯이 친하게 지내면서 (나)를 다시 따돌렸고, 여름방학 동안에 새로운 친구(라)와 갑자기 친해지면서 개학 후부터는 다시 제 딸 아이를 학급의 왕따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딸아이는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대학교 입학처 여러 곳에 제출하는 탄원서의 공연성 인정 여부


2. 공공의 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질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2008도8812 판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여부


4. 만약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 이 사실을 반영하여 다시 불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


6. 만약 무혐의가 된다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없는지 여부


7. 그 학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처벌에 있어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될 지 여부(진단서에는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말은 없음.)


8. 딸 아이에 대한 따돌림은 가해자들(세 명의 학생)만이 유일한 목격자들이라 증거 확보에 실패하여, 딸아이의 진술서, 일기장 외에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이에 대한 카톡자료는 가해자 학생이 딸 아이와의 카톡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증거입니다(딸 아이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시절에 자백한 것). 일반적으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카톡자료도 자백자료로만 간주되어 다른 증거가 없다면 나머지 두 학생에 대한 따돌림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지 여부.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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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이하의 답변은 관련 판례 및 그에 따른 상담위원 개인의 견해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따라서 공연성 요건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2.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3.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 제1항). 예상되는 처분 또는 형량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학교사무는 국가의 형벌권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학교측에 재량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6. 무혐의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손해와 귀하측의 탄원서제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등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사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7.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53조).8. 당사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면 자백보강법칙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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