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질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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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체 이자 요구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9월 22일 만기일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임대인이 집 점검 후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동갱신 후 보증금 68만 원 이지만 합의 없는 임대료를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3개월 임대료 68만 원 입금 하였지만 6만 원 미지급으로 계산하고
연체이자 월 5 %요구하여 12만 원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체 이자 525000
차감하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이자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요구하고
에어컨 수리 비용 영수증 통보하였지만 주지도 않았습니다
보증금 일부 반환받지 못한 상황인데
소액으로는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임대인의 상습범인 거 같아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상황인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돈도 그렇지만 세대주들이 이 임대인한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일부 받지 못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 증명서 한 번 더 보내고 응답이 없을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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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론적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신 상태로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필요비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보증금의 반환 및 에어컨 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인지 주택임대차계약인지 여부, 계약기간 및 갱신 형태,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에 관한 계약 내용, 차임 연체와 관련된 계약 내용 등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차임 등의 증액 가능여부 및 증액된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참고로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에어컨의 수리가 필요했는지 여부 및 수리비용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귀하께서 돌려받으실 금액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