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저와의 호적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난임으로 저를 입양하셨고 그 당시에 입양절차를 밟고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엄마가 낳은 것 처럼?해서
입양아가 아니라 친자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아빠의 통보로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는게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알아보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빠랑 호적을 정리한다고 하면 저랑 엄마는 어떤 관계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아빠만 사라지는 건지 아님 그냥 저 혼자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실질은 입양이지만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부모-자녀관계로 원만히 지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불가능하며, 귀하와 부친 사이에 파양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한하여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후 파양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의사가 없고 재판상 파양사유 역시 없다면 부친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실제 친생자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이 있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친생자 관련 소송은 귀하와 부친사이의 관계만 다루는 것이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어머니와의 모녀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법적절차 안내를 위해 면접상담을 권유드리며, 면접상담시 귀하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면접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