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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무시하는 임차인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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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인
댓글 1건 조회 285회 작성일 20-09-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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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8억 전세 3년째 거주중입니다. 월세 125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고 집주인이 말해서

인근 다른집을 알아보다 전세 물건이 너무 귀해서 그냥 매달 125만원 월세를 추가 지급하며 재계약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새 전세값이 더 올랐다며 175만원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꼭 실거주 하시라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내 놓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디 신고나 고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차 3법 어기는 집주인을 신고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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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대한 환산월차임 포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③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각 계산하여, ①, ②, ③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제6항). 귀하께서는 확정일자부 열람 등을 통해 귀하께서 갱신하여 살 수 있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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