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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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혼외자이고, 현재 호적상의 할머니는 아버지의 친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친모인 할머니와 같이 살고, 계속 연락하고 명절에도 다녀가는 등 친자로써 생활해 왔고요.
현재도 근거리에 살며 모시는 중입니다.
친모인 할머니는 살아계셔서 유전자검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호적상의 모(적모)는 돌아가신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친생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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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두 당사자 중 적모(호적상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므로, 나머지 당사자인 귀하의 부친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생존해있는 친모(생모)가 잔존당사자인 귀하의 부친을 상대로 사망한 적모와 귀하의 부친 사이에 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제기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일방당사자인 귀하의 부친이 생존하고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귀하의 부친과 적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확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모 란은 공란이 됩니다. 만약 생모를 모 란에 기재하고 싶다면 생모와 귀하의 부친 사이에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아 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모께서 귀하의 부친과 적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생모 본인과 귀하의 부친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입증자료로서 유전자 감식결과가 활용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