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발생시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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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법률상담 감사드립니다.
2020.8.14일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작은방2곳의 천장 구석 모서리에서 각각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틈이 있어 그쪽을 통해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했답니다.
제가 살 때는 베란다쪽에 약간의 결로현상이 있는 정도로만 알고있었고 누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한 누수도 아니고, 아파트 외벽 어딘지도 정확하지 않고, 어찌보면 아파트 건설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누수까지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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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다9594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부분의 수리비용은 그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 및 법규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외벽의 하자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들의 합의로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보아 그 수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매수인에게 누수의 원인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검토하시어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