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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동생 찾는법과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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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옥촌
댓글 1건 조회 1,484회 작성일 20-08-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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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고 ,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적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 이복동생이(서류상) 있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생존해 있는것 같은데..

주변에서 연락처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네요..

아버님 사망신고도 해야하고 , 이참에 호적도 정리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면 혹시 찾아주나요?

호적정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오히려 연락해서 상속에 관한 소송(?)이라도 할까봐 연락하기 꺼려지기도 하는데....

이제와서 재산분할 하자고 하면 , 정말 열 받을것 같아서요...

혹시 연락되서 이야기가 잘되면 상속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만 받으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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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복동생이라 하심은 아버님의 친자는 맞으나 어머님의 친자는 아니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신다고 하여 그 이복동생의 연락처를 가르쳐주거나 주소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해당 동생에 대한 소재를 문의해보시고 파악이 된다면 해당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이복동생에게 귀하의 연락처를 전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아버님의 친자가 맞다면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복동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복동생 역시 아버님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직 아버님이 사망하신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혹시 어머님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그 자녀가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이복동생이 생존해 있다면 귀하는 그 이복동생을 상대로 어머님과 그 동생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아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동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판결 이외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확정판결이 있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복동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생이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와 형제자매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위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데 상대방인 이복동생의 주소를 모를 경우 공란으로 법원에 제출하신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주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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