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빠와 이혼을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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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께서 이혼을 원하시는데 혼자서는 시작도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도우려는데 뭐부터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엄마는 제 위로 언니 한 명과 저를 혼자 키우셨으며, 아빠는 제가 유년기일때 사업에 실패한 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며 교도소를 전전하던 사람이었고, 그 때 별거하여 소식이 없다가 제가 14살이던 무렵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소식이 끊겼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으며,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에 족쇄처럼 묶여있는 이 알 수 없는 관계를 얼른 끊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러한 상황이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전에 아빠가 엄마 신분증으로 몰래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의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게 고스란히 엄마 빚이 되어서 생활도 힘든 상황이라 비용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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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이혼은 부부 모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 아버지의 주소지를 전혀 모르실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어느 일방이 현재도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잘 모르실 경우 일단 어머니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시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여 관할이송을 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의 경우 당사자께서 직접 상담오시기를 권유 드리며, 가족 등의 제3자가 상담할 경우 그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