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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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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인
댓글 1건 조회 493회 작성일 20-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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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18년 9월 원룸 2년 전세 계약후 2019년 10월 개인사정으로 본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짐을 전부 빼고 본가쪽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한후 작년1월에 월세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올해 9월까지 남은 상태이나 제가 집주인에게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전세보증금중 1/3만 받은 상태로 나머지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짐도 원룸에서 모두 이사한 상태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1. 집주인이 2중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가 계약만료기간인 올해 9월전에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2.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1,2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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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인도한 때로부터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또는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를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 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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