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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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상 8월1일로 전세계약종료이고
문자/통화로 8월7일 이사가기로 협의한상태에서
집주인이 8월7일날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새로 구해질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현재 최고시세로 올려놓고 조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8월7일날 계약한 집으로 옮겨야하는 상황이구요
질문1.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종료일은 8월1일인가요 8월7일 인가요?
질문2.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3.
우선 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구해야 하여서
대출/ 차용등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발생되는 이자를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8월7일 집을 계약해서 나가겠다고 2달전에 이미 말해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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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차 기간만료일에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0년 8월1일에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8월7일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최고시세로 내놓아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이사할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출 등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 만료일인 8월1일입니다.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소장에 붙인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는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정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다 받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게 되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소송과정에서 특별손해로서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민사상 연5%의 법정이자와 소송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 한 이후부터는 연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손해까지 인정이 될 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