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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시효 등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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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은일
댓글 1건 조회 225회 작성일 20-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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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최근 옆집 빌라와 담 보수 건으로 측량을 진행했는데..
측량 결과 제 토지내에 유니빌 빌라 토지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담을 다시 해당 경계로 설치해야
한다고 빌라측에서 저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점유취득시효 등기라는 법으로 해당 토지부분을 제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그전전 소유자분들께서도 평화롭게 별 문제 없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20년 넘게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 빌라가 공동 대표가 없이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이면 특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상기 시효 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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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 점유의 승계도 가능하지만, 점유의 승계 시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됩니다. 또한 점유의 기산점 및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이후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여부 등에 따라 현재 귀하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참고로, 대법원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다3288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만일 귀하의 사건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해당 토지 부분의 공동소유자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로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유취득시효 법리가 간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도 다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실체관계 및 소송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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