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이미 세대주로 위장전입된 것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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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신동 아파트 전세 계약건으로 문의 드려요.
아파트 계약 시 집주인의 주소가 저희가 계약하려는 아파트 주소로 되어 있길래,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집주인도, 집주인측 부동산 중개인도, 저희 부동산 중개인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여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그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중이었는데, 저희는 집주인도, 양측 부동산 중개인도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미 집주인이 98년부터 세대주로 입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저희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치며 세대주로 부여해준 상태인데요...
아파트는 세대주가 단독인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저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등기상 질권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집주인의 대출 시 현 세대주로 등록된 아파트에 은행등의 가압류 순위가 저희보다 빠를 수 있나요?
2.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주고, 세대주로 부여해준 것은 유효한 건가요?
3. 저희가 주택청약 시 실거주 요건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세대주니... 저희가 위장전입으로 비춰질수도...)
4. 계약상 심각한 기망행위인데요. 법적으로 저희의 전세금은 돌려(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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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등기부 상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이후에 임대인의 채권자가 귀하보다 앞선 순위로 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는 적법하므로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대주와 관련된 부분도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청약요건에 대한 검토는 불가능하며, 임대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그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직접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니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시어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시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