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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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포함한 다른 형제 3명이 협의 하에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비율은 제 앞으로 약 11.7% 정도를 받았습니다.
2020 년 현재 아버지가 생전에 맺은 부동산 임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한 상태 입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부터 첫째 아들의 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 시 포함 되지 않았던 재산 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 금액의 반환을 계속해 거절하자 (계약이 자신이 아닌 아버지와 맺어졌음으로), 임차인은 첫째아들 (피고) 포함 다른 세 형제들 (예비적 공동 소송인) 에게 동일한 비율인 1/4 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채무상속 에서는 무조건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입니다. 만약 제가 상속지분율 11.7% 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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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상속인 각자가 전액에 대한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각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각 비율에 따른 정산은 내부적 문제이므로 상속인간에 해결하셔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소극재산도 각 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토대로 각 비율에 따른 정산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