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에 합가 후 증여시 세금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부모님 주택에 합가 후 증여시 세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효자손
댓글 1건 조회 596회 작성일 20-05-07 13: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아버님 두분이 부천시 2층 단독주택에 사십니다.

82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으로 배관, 난방이 낡아 매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고 그 때마다 아들인 제가 수리비를 내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수입이 없으셔서 20년 전부터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려왔습니다.


현재 반지층과 1층에 세입자 4가구가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은 1억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너무 지치셔서 합가를 원하십니다.

저희도 노부모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주택은 감정가 5억9천, 시가 6억, 공시가 3억2천입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해 반지층과 1층은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합가하려고 합니다.

주택이 너무 노후해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리모델링 견적 3억8천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지난달 주택담보 대출 1억을 받아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반환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리모델링 후 제가 드리는 생활비와 노령연금으로 편히 살고 싶다고 하시고 주택은 제게 증여를 원하십니다.


질문은 증여세와 관련한 것입니다.


1. 제가 아버님과 지층/1층 전세를 3억8천(리모델링 비용)에 계약하고 6억-3.8억-1억(대출 인수) = 1.2억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아버님과 저(아들)의 전세 계약이 증여세 산정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 명의로 아버님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유효한지요?

4. 만약 저 또는 아내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전세비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갈음한다라고 쓰는 것도 유효한지요?

(시공 상담/계약을 아버님이 직접 하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건축업체이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5. 증여 시점(증여세 납부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정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