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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세대주 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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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숙
댓글 1건 조회 2,986회 작성일 20-03-30 17:1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본인은 친정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남편과 아이들은 남편이 세대주인 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2019년 10월 이혼 판결 완료 상태이구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은 모인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아 재산분할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본인과 아이들은 전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전남푠 세대주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고

전남편은 별도로 다른곳에서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현 거주지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고 제가  세대주에 아이들을 세대원으로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남편이 주소 이전을 하면 간단하겠지만 그게 당분간은 협의가 안되어 쉽지 않을듯하고..

제가 주소변경을 하고 같은 주소 아파트에 세대 분리를 하고 아이들을  세대원으로 가능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친권 양육자인 제가 같은 세대가 아니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이것저것 불편함이 너무 많네요..

제가 주소를 옮겨와도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것보다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할듯한데 이게 가능한지 여쭤 보아요,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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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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