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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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남편의 누나) 실종신고후 5년이 지나서 사망선고에 갈음하는 판결을 2020년 1월8일에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한바 카드빚이 1천7백만원 정도가 있고 예금이 약 3백만원 정도가 되어서 빚이 더 많습니다.
시누이는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서 일반적인 3순위자인 형제가 상속권자입니다.
사망일로 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3순위자인 형제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1,2순위의 상속권자가 아무도 생존에 있지 않으므로 3순위자인 형제가 선순위가 되어 상속포기절차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한다면 형제인 남편과 저의 아이들, 그리고 올케인 저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형제의 사망
1. 3순위의 형제가 상속권자이므로 형제도 상속포기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2. 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와 형제의 자녀도 함께 해야 하나요?
3. 사망자인 시누이와 올케 관계인데 올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4. 카드빚이 만 5년이 넘었는데 이 빚이 상속이 되나요?
5. 상속포기시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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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혈족 중에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2촌의 방계혈족으므로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채무 승계를 막을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도한 형제자매(2촌)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3촌)이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선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 차순위 상속인도 선순위 상속인과 같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인 시누이와 올케간에는 서로간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한 귀하의 경우에는 올케분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카드대금이 5년을 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다면 소멸하지 않고 채무 승계(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사비송 사건이라 다른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필요서류 미제출 등)이 있지 않는한 인용결정이 나옵니다. 심판청구서는 인터넷에서 전자민원센터로 검색하셔서 양식찾기를 통해 찾으실 수 있고 필요한 관련서류는 위 서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