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집에 세입자가 이사한지 얼마안되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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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16일 재개발 빌라 매수하였고 3월24일 월세 세입자 이사한 후 며칠안되 세탁기 사용하니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세탁기 사용금지하였고 그 다음 날 아랫층에서 싱크대,화장실 사용도 중지 해달라고 하여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빌라는 오래된빌라이고 몇년 후 재개발 예정이며 지금 집은 3층인데 아랫층(1호라인)은 아랫층은 모두 공실이며 옆라인(2호라인)은 두집이 살고 있으며 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어 물이 지하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비전문가가 방문후 3층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1,2층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1,2,3층 모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1,2층 주인은 협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낙후된 건물이라 수리한다 해도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세입자도 못살거 같다고 합니다
질문1.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인 제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줘야 하는건가요?
질문2.매수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매도자에겐 책임이 없는건지요?
질문3.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에게 하자가 있는 집을 중개하였는데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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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인 귀하께서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하실 의무가 있으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해는 귀하께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세탁비용, 싱크대, 화장실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일정기간 이 집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곳에 거주하여야 하였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비용 등이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범위나 액수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목적 달성 불가능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당시 누수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혹은 이 사건 빌라가 재개발을 앞둔 노후건물이어서 여러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매매대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들이 참작된 경우 등에는 해제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임차인을 기망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