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행방불명의 아내를 상대로 나홀로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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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8년전 아내와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아내는 결혼전부터 증권회사 상담사로 근무하였고,. 퇴사후 본인이 직접 선물,옵션거래를 해왔습니다.
(자금은 제거,본인거) 그러던중 저 모르게 주변분들의 투자금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다 3년전
투자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추심사 직원들의 집방문등 어려움으로 아내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이고, 집도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동안 아이(현재고2)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며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만만찮아.. 나홀로 이혼을 할까 하는데...
혼자서도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절차 방법등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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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은 원칙적으로 내방을 하셔서 대면 상담을 하였을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안내대로 저희 상담원에 내방하셔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 상담원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므로 내담자분이 원하시는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지며,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친권자, 양육권자 등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로써 가정법원이 후견적으로 이를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의사 등이 합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강제로 이혼을 시켜달라는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혼의 책임이 있는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 들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에는 쌍방 최후 공통 주소지에 여전히 주소를 두고 계신다면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또는 상대방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