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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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키워준 부모님과 친부모가 있습니다.
호적은 키워주신 부모님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아버지와 키워주신 큰어머니는 모두 돌아가셧습니다.
남으로 되어 있는 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뤄야하는데. 법적 자식이 아니니 사망신고나 화장을 할때 제가 어떻게하면 책임을 맡을수
가 있을까요?
<참고 사항>
1. 친부모님은 자녀는 저 밖에 없습니다 .
2. 친어머니는 영세민으로 되어있어 호적등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피해준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한 심정으로 글 남깁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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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부모님과 같은 장소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차후에 동거자로써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상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와는 달리 누가 장례를 주도해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친부모님의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자에 해당하므로 연고자로써 장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