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중 누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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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중인 매수지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을 보지 못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날 집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날 세입자가 여행중으로 집을 보지 못했고 계약금 절반만 입금하고 집을 본후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을 확인을 하니 주방쪽벽면으로 미세한 누수가 있어 얼룩이 조금 진상태입니다. 매도자도 이..사실을 알고 있었고 윗층에 항의도 했지만 미세한 누수라고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윗층의 누수책임이니 문제 없다는말만 하고 저희가 계속 책임을 얘기하니 누수보조금조로 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은 공동명의로 했는데 매도자가 남편과 전화했는데 남편이 알겠다고 했다고 저한테 이해하고 계약이행하라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위약금안주고 계약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계속문제지적을 하니 남편과 통화를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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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계약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580조, 제576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집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한 매수자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매매목적물을 확인하니 주방쪽 벽면으로 미세한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문제삼는 것으로서 이것을 문제삼아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민법 제554조 참고) 매도인과 사이에 누수보조금(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서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