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누수 피해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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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니고 다가구주택이에요!
설날연휴에 윗집때문에 누수가 났어요
윗집이 예전에 욕조를 설치하다가 시공을 잘못해서 구멍이 생겼대요. 그 구멍에서 물이 새가지고 작은방 천장 형광등쪽에서 물 떨어지고 다음 날에는
부엌에도 떨어지더라구요.저희집 작은방이랑(옷,의자,청소기 등) 비싼건 아니지만 집에 손해가 났고
자영업자라서 일이 있을때 일을 해야됐는데 출근도 못하고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다 닦아내고 물찬거버리고 밤새 면서 거의 하루반을 그렇게 보냈어요.
더 어의가 없는건 옆집은 이미 물이 새고 있던 상황을 알면서도 저한테 혹시 물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이새서 전화하니 아 거기도 새냐고
하시더라구요. 윗집들이 물을 쓰니깐 물이 더 새니 계량기도 잠궈달라고 하니 밥들 해먹어야된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0시쯤 잠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침 6시30분경 계량기를 틀어서 윗집들이 물을 쓰니 또 물이 쉴새없이 새서 저만 계속 고생했습니다.
천장이랑 벽은 물때문에 얼룩지고 벽지가 일어난 상태에다가 누수로 형광등은 나간상태입니다.
5년동안 습기때문에 곰팡이가 펴도 불편한 내색 안하고 제가 닦고 청소하면서 살았는데
천장에서 물이새고 천장에 물이 고여있음에도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냐니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저는 출근도 못하고 멀쩡한 물건들을 버려야되며 도배도 안해주시고 형광등도 못 갈아주신다고 하여
이사를 간다고 말해놨어요. 제 물건에 대해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증거사진과 주인과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놨어요.
큰방에 작은 방에 있던 옷과 짐을 옮겨둔상태라 생활도 불편해요. 어제 몇시간을 바닥청소하느라 서서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왔구요. 억울해서 상담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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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민법상 공작물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그 누수의 원인제공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 생긴 피해액의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윗집이 욕조를 설치하다가 시공을 잘못해서 구멍이 생겼다고 하셨으므로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윗집이 이를 부인한다면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누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누수의 원인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누수로 인해서 바래진 벽지와 형광등 그리고 누수로 망가진 물건들(옷,의자,청소기 등)에 대해서도 고쳐줄 것(아니면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귀하가 임차인에 해당하신다면 임대인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시고 벽지, 형광등의 수리를 요청하시고 누수로 인해서 집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차임의 감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