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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한번도 지키지 않은 전 남편 지금은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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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하은
댓글 1건 조회 545회 작성일 19-09-24 19: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22년전 아이아빠에게 먼저 바람피워 밖에서 여자랑 살고 아이들을 빼기고 한달에 한번씩 보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

한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몰래 혼자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법률공단에 여러번 가서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지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안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아들이29살 딸이 25살 성인인데 모두엄마를 엄마같이 생각하지 않고 엄마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지 벌써23년째 이 아이들을 다시보고싶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애 전화번호바꿔서 열락도 전혀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01095082262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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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자식들은 이미 29살과 25살의 성년으로 더 이상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취지에서 법률구조공단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바뀐 연락처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선 자식들과 연락이 되는 친지를 통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귀하의 사정에 대해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면서 자식들이 귀하와 대면하도록 설득하시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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