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두 세대주(직계가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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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은 60대 부부이시고,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그 딸(40대)입니다.
임차인(60대 거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따님을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로하려고 하는데,
제(임대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민 센터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랑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두 임차인 부모님이 그 곳에 이미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 따님이 그 아파트로 옮길 경우 따님이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
주민센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임차인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문의1 :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따님이 주소를 옮긴 후에 단독 세대주 구성이 가능한지요?
(한 주소에 부모와 자녀가 따로 세대를 구성, 각각의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요?)
문의2 : 문의1과 같은 세대주 구성이 가능하다면, 그 행위가 해당 주소의 임대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임대인의 허락이나 확인이 필요한 행위인지요?)
문의3: 문의1과 같은 세대주 구성이 해당 주소의 임대인이나 임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만약 문의1과 같은 세대주 구성이 불법이나 편법일 경우 임대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또는 그렇게 두 세대가 한 집에 있는 경우 임대 계약에 영향이 있는지요?)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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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임대인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센터마다 소유권자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소 안에서도 별개의 세대주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인 딸의 전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세대주는 지방세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임대차 계약과는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고 임대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