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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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준공후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잔금을 납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업이 없어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분양권 대금만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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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해주신 계약서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면, 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합의해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일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하셨다면, 계약을 해지하지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오니 상대방과 계약해지의 합의를 도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