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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이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19-10-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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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이혼 전이며..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됐는지까진 모르겠지만 계속 연체중인 상태인데..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오래다니던 회사라 연락안되는 남편 대신 저에게 '퇴직금'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신랑하고 연락이 닿게 되면 신랑의 IRP계좌쪽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 신랑 빚으로 인해 산*머니 등 대부업체에서 그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압류를 걸어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신랑 빚을 갚든.. 저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쓰든.. 건드리지 못하게되는 돈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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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1661-007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판례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중략)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규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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