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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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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먼치킨
댓글 1건 조회 505회 작성일 19-10-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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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소송 이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 아내가 소송 이혼을 목적으로 소장을 저희 친누나(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집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친누나가 외출중이라 수령하지 못하고 해당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현재 저는 본가에서 공무원 공부중이라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러 친누나집에 다녀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11월 중순에 있어 시험을 마치고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소송을 걸어온거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 소송 이혼관련 소장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을 시험이 끝나는 11월 중순까지 방치(무대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2. 시험에 전념하고자 11월 중순에 치르는 시험전까지 최대한 소송관련 일을 멀리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는 그냥 방치(무대응)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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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송달하면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송달 여부는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체국 보관 중이라는 것이 송달이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송달이 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답변서 내용도 간략하게 청구기각을 구하고 나중에 다시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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