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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사망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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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719회 작성일 19-10-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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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토지를 증여후 5년내에 어머니가 5년내에 사망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을때 증여세를 소급하여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토자를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어머니가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상속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점이 상속을 받은 시점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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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만일 모친의 증여세가 미납된 상태라면 그 납세의무도 상속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 중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의 의미에 수증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귀하께서는 양도 당시 모친의 사망으로 증여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하였고, 귀하는 수증 받은 거주자가 아닌 그의 상속인이므로 소득세법 상의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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