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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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긴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전세 1억미만 소형아파트 전세살고있습니다. 집값하락으로 현재는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상황이구요
근처 여러채를 보유한 집주인(공인중개사)는 예전전세금으로 세입자 구해지면 돈주겠다고 하여 집이 안나가
현재 변호사선임후 보증금반환송송 승소 판결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이런저런이류로 회피하는지,, 판결문나온지 약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아직 송달중이라고 하네요
이럴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마냥 기다려도 될지 불안하네요,, 집주인이 근처에 많은집을 가지고 있고,, 준공공임대사업자 7년인가로 지정되어 있는것 같깉한데
집주인명의 모든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라도 안될까요?
처음 변호사선임할때 1차 판결까지라고 했던거 같은데 이후 변호사수임비 추가 비용 지불해야되는지요?
송달이 완료되면 그후에는 바로 경매절차인지,,
경매로 넘어간다면 지금 선임한 변호사와 계속 진행해되 되는건지요?
아무래도 현재 변호사님은 부동산쪽 전문가는 아닌듯하여,,
상대가 이쪽에 잔뼈가 굵은 공인중개사라,, 경매절차 들어가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될지,,ㅜㅜ
전세만료후 이사가려고 봐둔 매매집이 현재는 오천만원 가까이 올라 이또한 많이 속상하네요,,
현재 거주중인집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근저당 잡힌게 없고
제가 처음 입주할때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1순위로 낙찰받을수 있나요?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이 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입찰들어오긴 힘들겠죠?
그럼 2,3차 유찰후 제가 싸게 낙찰받을수 있는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사를 진작에 가야했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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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보증금반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복잡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은 송달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완료가 된 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이 되므로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1심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이후 가처분 및 강제집행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당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인을 받을 때까지 저당이 잡힌 것이 없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하는 것은 법률상 실익이 없이 비용만 나가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이 1순위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 제3자가 이 집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어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대항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 쉽게 낙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항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해당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이 혼동으로 소멸이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마지막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