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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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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수
댓글 1건 조회 723회 작성일 19-11-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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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일로 온라인상담을 요청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의 배우자(부인)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마친 뒤 여러 곳에서 제 지인의 배우자(부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배우자(부인) 명의의 재산(공동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제 지인은 배우자(부인)의 채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배우자(부인)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 및 배우자(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채권자 중 1명이 제기한 배우자(부인)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실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은행이 보유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지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제 지인을 포함한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과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2. 상속포기 후에 1순위 상속인이 채권자 파악을 위한 신문공고 등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3. 제 지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자(부인)가 빌린 돈의 경우, 채권자가 배우자(부인)가 빌린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제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 지인의 말로는 생활비는 지인의 월급으로 충당했으며 배우자(부인)가 빌린 돈이 생활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 상속포기를 하면 제 지인의 아파트에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지?

5. 은행이 보유한 근저당권 중 배우자(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6. 제 지인이 은행이 보유한 근저당권을 자신의 지분(50%)만큼만 우선 변제하면, 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임의경매는 아파트 전체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인지?  



대략적인 상황과 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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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며, 후순위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신문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3.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귀하의 지인께서는 생활비의 재원 및 배우자가 대여금을 사용한 내역 등을 제시하여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를 하고 경매법원에 상속인이 아님을 알리신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집행정지나 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상속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시면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6. 원론적으로,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피담보채권의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불가분성을 갖습니다만(민법 제370조, 제321조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금전대차계약의 채무자는 누구인지, 지인과 배우자 모두가 채무자라면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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