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전세 계약 파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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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 11월 15일을 앞두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파기하자고 하면 배액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요.
해당 물건의 근저당 = 집값 동일한 수준이라서 계약금은 500만원만 진행했고, 역전세로 실거주중인 동생께서 거주하신다고 하여
(실소유주 : 처형, 현재 거주 : 동생)
11월월 5일자로 전세계약금 3천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금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역전세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기록하였습니다. )
그럼 매매 계약금 5백*2 + 전세계약금 3천 = 4천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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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에 부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법원은 실제 계약금을 주고 받거나 이에 갈음한 금액을 받으셔야 성립이 되며 계약금 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매매계약의 500만원 계약금 받으셨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매매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전세계약금으로써 3000만원은 받기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