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순위 관련질문입니다.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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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전세집이 2011년에 은행에 근저당 2억5천 설정,
저희는 2014년에 어머니 명의로 계약서작성,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이 이후에 2015년에 어떤 이유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금액은 변동없고 계약자만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계약기간은 이미 한참 지났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현재 3년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 25백만원, 30백만원의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파산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변제 우선순위를 따져봐야합니다
요약하자면
2011년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 2억5천만원 설정
2014년 우리집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 50백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2015년 우리집 아버지 명의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함
2019년 다른 세입자가 전세권 30백만원, 또 다른 세입자가 임차권 25백만원 등기해 놓은 상황
지금 제가 궁금한건 위 상황에서
1. 어머니 명의로 2014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2015년도에 아버지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에 받아놨던 확정일자는 무효이고 저희는 현재 그럼 확정일자를 전혀 받지 않은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2. 저보다 후순위의 세입자들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저희보다 앞서서 1순위로 일정금액을 변제 받을거같은데 저희집은 보증금이 50백만원이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011년 기준 40백만원 이하만 가능) 이 상황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40백만원으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감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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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의 양도가 인정이 된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임대차에서 2015.임대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이 양도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임차권의 양도로써 2014.년자의 임대차 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므로 2015.자의 임대차에도 2014.년의 확정일자를 주장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실무상 임차권의 양도시는 임차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 임차권을 양도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2015. 계약에 있지 않는 이상 임차권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4. 교부한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2015.년도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보증금 재교부사실이 없는 점)이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인 아버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사실 등을 주장하셔서 임차권 양도라고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이는 사실관계의 해석의 문제로써 임차권 양도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매 등기 전에라도 보증금 감액을 하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경매 등기 이전에 보증금을 감액하시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며 또한 이로 인하여 사해 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서울지방법원의 민원상담사례집에도 실린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