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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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9일 조정이혼 했습니다
전남편명의의 아파트는 매매하여서 저에게 재산분할금 50%를 주고
내명의의 아파트는 전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2019년 8월26일에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아파트매매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비용,
별거중에 전남편이 갚아준 아들 부채, 전남편이 승계하기로 판결된 부채(월세반환금) 등을
재산분할하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비용은 이혼후에 발생한 비용이고
아듧부채는 별거중에 아들을 위해서 전남편이 스스로 갚아준 비용입니다,
별거중에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학비나 용돈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은적이 없습니다
윌세반환금은 전남편이 승계하기로 이미 판결난 부채입니다
판결문에도 이혼후에 발생하는 비용도 50%씩 같이 분담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남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소송이 전남편에게 유리하고 저여게 불리하나요?
이사항들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요?
소장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할것입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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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스18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혼 후 2년 내에는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비용, 상대방이 승계하기로 조정성립된 채무는 이혼조정 당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던 내용 또는 그 발생이 예상가능하였던 것이므로 다시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저의 사견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들이 성년임을 전제로, 상대방이 아들의 채무를 자의로 갚아준 것은, 그 채무를 귀하와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들과 상대방 사이의 정산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귀하께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그 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 미성년이라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부채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