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 복비 과다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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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적어보면...만료시점 3개월전에 저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만료시점 한달전에 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연장) 해주면, 전세금 인상금 없이 현재의 전세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현재시세는 전세금 1억 8천~1억 9천임/만약....제가 2년 갱신을 하고 싶었다면, 제가 바로 시세되로 진행했겠죠.)
* [임차인 주장] 임차인 말은 2년연장이며, 전세금 기존(1억5천)과 동일하다.
* [임대인 주장] 저는 내년 2월까지이고, 6개월 연장을 이므로, 1억5천을 해준거다라고....
(제가 2년 갱신을 하고 싶었다면, 제가 바로 시세되로 진행했겠죠ㅠ.ㅠ, 저도 그 동네에 사는데...시세를 아는데...ㅠ.ㅠ)
그 날 저는 통화하면서, 임차인이 "6개월 전세연장에 대한 통화의 내용을 녹음을 했냐?" 저는 "안했다" 말하니, 더 당당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더군요.
세입자의 말에 그 외 기타비용(이사비 면목)을 받을려고 하는 말이 나왔고,
저의 주장을 할 때마다 법대로하자, 법원에서 보자하는 말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 또한 녹음을 했어야하는데...ㅠ.ㅠ (세상 사는 법을 다시 알게 해주네요..)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의 억양은 별로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사비, 복비를 드릴테니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세입자는 내가 돈을 받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집이 3채라서 너무 복잡고, 나(세입자)도 힘들다.
한번 생각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이나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다...한달쯤 되서야 세입자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세입자(부인)는 2,500,000만원(이사비용 + 복비 800,000)이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만원~180만원 나와야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게 달라고 하니, 저도 그 금액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싸울 것 같았고, 그 사람들(세입자)이 또 하기 싫으면, 우린 계속 살겠다는 말을 할 것 같아....저는 좋게 좋게 너무 많다 그 금액이 맞냐? 라고 전하였고, 남편(세입자)과 다시 상의해보겠다.
그 다음날 부인(세입자 부인)이 문자로 남편(세입자 남편)과 이야기해라라고 문자와서
세입자 남편과 다시 통화하게 되었고, 이사비용 150만원 + 복비 800,00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
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보니...부동산에서 그렇게 달라고 하니 준거다라고 세입자(남편)는 말했습니다. 준다고 했고서는 왜 그러냐하셨고, 우선, 저도 세입자를 믿어야되고, 준다고 했으니, 2번째 번복한 금액 2백 3십만원을 줬습니다. 다시 통화하지 않았더라면 2백 5십만원 줄 뻔했습니다.
또 다시 제가 말하면, 2년 살 꺼라고 하실게 뻔하니....ㅠ.ㅠ
임차인이 갈려는 아파트 또한 현 전세금 시세가 1억7천~1억 8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및 몇 군데 소장님께도 문의했었고요..
다들 이사비+복비 금액 및 전세금 2억이 의문스럽다고 하시고......ㅠ.ㅠ, 국토부 전세 금액도 조회했습니다.
최근 국토부 전세 실거래가 8월 25일 : 1억7천5백만원 (이 기간쯤에 이사날짜가 오고 감....) //9월 2일 : 1억 8천 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세입자의 통화와 언행을 봐서는 진실되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더 받을 마음으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우선 그 분들한테는 내역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파손 및 하자를 수리 하고나서, 내역서를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돈이 남으면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돈이 더 필요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거죠??? (세입자와 이야기 하다 불리하면, 항상 법대로 하자, 법원에서 보자라고 하니, 저도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왔는데, 이런분을 만나니, 참 난감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이셨겠습니다.1) 설사 6개월의 연장계약을 입증하실 수 있으셨어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혹은 복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귀하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임차인과 23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합의하여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것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을 배상하는 것으로 한 특약이 있었다면 귀하는 내역서를 요구하여 실제 귀하가 지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실제 지출된 것이라면 해당 차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귀하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그 차액만큼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가진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귀하가 임의로 상계하고 지급한다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전액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2)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난 후,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통상 주택을 사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잔기스 등 용도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까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지 않고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역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과 협의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원상회복에 들어갈 비용을 따로 떼어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실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리를 임차인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임대인이 수리하였다면 그에 지출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용으로 임대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그 금액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이 없는 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추가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이 남으면 임차인에게 남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