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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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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팅이
댓글 1건 조회 194회 작성일 19-09-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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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5년10월2일 보증금 삼천에 월60만원 월세로 계약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인과 가처분채권자가 있었고   저희는501호일부 복층을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한아파트를 둘로 나누어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주소는501호 이지만 실거주지는601호에 살고있습니다


2년이 지나 자동 연장이 되었고 올해 8월10일경 가처분자에게 이사간다고 문자를 하였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여 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은 안나가고 저는 LH 장전에 입주하게 되어 10월2일 입주와 동시에 주소이전을 해야합니다


가처분자는 돈이 없다고 하며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1) 저는 임대인 과 가처분권채권자 둘중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2) 제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할경우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계약서 작성은 저와 했지만 만약 저와 등본상에 같이 나와있는 남동생만 이 주소지에 나둬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3) 임대인과 가처분채권자는 친척관계로 가처분채권자가 부동산을 하고있어 이런쪽으로 많이 알고계시는거 같아요


  (같은 아파트 602호에 살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을 운영중입니다)



4)제가 지금 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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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가처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어떤 가처분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귀하의 임대차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면,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가처분권자는 귀하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어 귀하께서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일반 채권자로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앞선 가처분으로 인하여 귀하의 지위가 어떠한지는 따져보아야 하나, 귀하께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과 인도는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므로 이사를 가시거나 전출하시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되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귀하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94다13176 판결 참조)는 입장이므로, 귀하께서 ‘주소는 501호이지만 실거주지는 601호’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적법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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